약사윤리강령
경상북도약사회의 약사윤리강령입니다.
  • 01


    약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.
  • 02


    약사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.
  • 03


    약사는 약학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 하여야 한다.
  • 04


    약사는 약업의 주관자로서 항상 우수한 의약품을 준비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  • 05


    약사는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